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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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웅촌초 | 등록일 | 21.01.14 | 조회수 | 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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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.
1. 간소화서비스 오픈일: 2021.1.15.(금) - 단, 의료비 등 누락정정기간이 있으므로, 개인별파일 다운로드는 2021년 1월20일(수) 이후 홈텍스에서 다운받아 나이스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 2. 개인별 나이스 입력 기간: 2021.1.20.(수) 9시 ~1.25.(월) 17시마감 (25일 월요일 오후5시에 입력권한이 일괄 회수되므로 그 이후로는 수정 불가) * 나이스 입력 시 유의사항 ( 세대주/세대원 여부, 근무기간, 인적공제 대상 확인) 3. 서류제출 기간: 2021.1.20(수) ~ 1.25(월) 필수제출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 도 기간내에 행정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 - 필수제출서류 3부 : 소득공제신고서(나이스에서 출력후 서명 필수), 주민등록등본(부양가족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 증명서), 홈텍스 PDF출력물 - 각종증빙서류(해당자만) : 의료비지급명세서, 기부금명세서, 연금저축명세서, 월세명세서 외 종이영수증 제출 4. NEIS 입력시 유의사항 - 기본사항 :‘정산공제자료등록’-‘기본사항’탭에서 세대주/세대원(등본상)여부, 근무기간 반드시 확인 후 정확히 입력요함. - 인적공제 : ‘정산공제자료등록’-‘인적공제’탭에서 인적공제받을 부양가족을 반드시 먼저 확인 및 추가한 후 국세청 PDF를 업로드해야 인적공제가 인식됨. (ex: 나이스 인적공제탭에는 부양가족 1명, pdf상 부양가족이 2명이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식) - 소득공제신고서 :’정산공제자료등록‘-’소득공제신고서‘탭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후 서명하여 행정실 제출요함.
*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,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해야합니다.
5. 2021년 2월 18일(화) 부터 원천징수영수증(기관장 직인날인) 배부 가능합니다.
※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.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,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기간 : 다음해 5.1~5.31)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첨부파일 1. ★★ 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필독 - P4 제출서류 안내 - P5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. 2020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3.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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